[쿠키뉴스 김포=정수익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올해 7월까지의 공장건축 총허용량과 집행실적을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올해 김포시는 애초 배정받은 물량은 8만6000㎡에 지난 6월 추가 배정받은 물량 3만㎡을 포함해 총 11만6000㎡을 배정받았으며, 그중 7월 말까지 약 82.7%인 9만6000㎡를 집행하고 2만㎡ 정도 남았다.
이에 김포시는 배정된 공장총량이 조기에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건축 연면적 3000㎡ 이상의 큰 공장들은 내년에 공장설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공장총량 적용대상은 공장으로서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한편 김포시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 비롯해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공장 이전 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의 공장건축 등은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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