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도 신호설비 담합 ‘유경제어·혁신전공사’ 과징금 7억9600만원

공정위, 철도 신호설비 담합 ‘유경제어·혁신전공사’ 과징금 7억9600만원

기사승인 2017-08-10 13:15:0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공사가 발주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연동장치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신호기와 선로전환기 등을 연쇄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다.

이들 사업자는 낙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정했다.

실제로 이들은 5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로 참가하는 업체에 투찰금액을 정해 통보했으며 이를 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금액대로 투찰했다.

이후 낙찰업체는 발주처와 계약 체결 이후 전체 낙찰불량 중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금을 나눴다.

공정위는 유경제어에 3억8800만원, 혁신전공사에 4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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