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양균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이 10일 청와대 캐비넷 문건 중 세월호 참사 문서를 비공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의 문건 비공개 조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신청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비공개로 돌린 문건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다. 현재 해당 문건은 ‘검수 및 정리 중’으로 비공개 상태다. 송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정보공개 신청을 한지 13일이 지났지만 2004년 4월 16일이라는 특정 날짜의 문서는 아직 ‘검수 및 정리 중’이라며 비공개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6조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국가기록원은 유독 세월호 문건은 감추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은 “법령에 따른 공개여부 분류가 완료되면 제공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 “이러한 해명은 법 16조가 정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로 분류되지 않은 문건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10일 국가기록원에 문건 비공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일주일내에 문건 공개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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