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1억 달라” 정부 상대 소송…패소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1억 달라” 정부 상대 소송…패소

기사승인 2017-08-14 10:06:32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박모씨(80)가 "신고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14일 유 전 회장 시신 신고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4년 6월12일 전남 순천 자신의 매실 밭에서 부패한 시신 1구를 발견해 112에 이를 알렸다. 그는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라고 신고했다.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부검 등을 거쳤고 40일 뒤인 7월22일에서야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지만 사후에 유 전 회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가 내건 보상금 가운데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하며 '특경법 위반 피의자 유병언 수배, 신고보상금 5억원'이라는 제목의 현상광고를 냈다.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박씨는 변사자가 유병언이라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박씨의 신고가 유병언을 신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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