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조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원대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했다.
조 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고 했을 당시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가 소유한 회사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7월 소를 제기했다.
조 씨는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이 중 10%인 1500억원의 몫을 주장했다.
이에 담 회장 측은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조건부 증여로 이는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저리한 것으로 이러한 의무와 주가상승분의 10%가 상호대등한 대가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지난해 12월 답변서로 증여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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