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에 한의계 제외되면 총궐기

한의사협회, 노인 외래 정액제 개편에 한의계 제외되면 총궐기

기사승인 2017-08-18 11:57: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노인 외래 정액제 개선에 한의계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2만5000명 한의사 모두가 총궐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노인 외래 정액제와 관련해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고, 양방의원만 현행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비대위는 노인 외래 정액제는 건강취약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한의와 양방, 치과, 약국 등의 구분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 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부터 양방의 초진 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노인 외래 정액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포인트’ 형식으로 양방만 개편하겠다는 것은 진찰 뒤 치료행위가 들어가는 한의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것 이라며, 한의계 역시 내년부터 진찰료와 함께 한 건의 침술행위와 같은 최소한의 치료행위만 이뤄져도 1만5742원으로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를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적인 판단착오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들의 만성·퇴행성 질환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한의진료가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노인 외래 정액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한의도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의를 포함하는 현행 노인 외래 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즉각적인 공표를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보건복지부가 향후 논의의 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계의 목소리를 끝내 저버린다면 한의계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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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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