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박효관)은 협의이혼 전 의무면담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9월4일부터 의무면담 대상자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부에서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를 부부로 확대, 의무면담과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이혼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에는 협의이혼 신청 부부 가운데 만 7세 미만 미취학자녀를 둔 부부만 의무면담 대상이었다.
이혼 후 올바른 자녀 양육과 자녀 복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은 원활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명 상담위원에서 9명 더 늘릴 계획이다.
상담위원은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 자녀들의 심리상태 등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 친권자와 양육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내용이 자녀 복리에 적합한지 등을 상담한다.
창원지법은 협의이혼의사 확인 전 부부관계 회복 기회와 자녀 복지‧양육에 관한 원만한 합의 도출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의무면담 대상이 확대되면서 협의이혼 신청 부부가 종전에 비해 법원에서 제공하는 후견 복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혼가정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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