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군산=이용철 기자] 전북 군산시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불법광고물 민원도 크게 줄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약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산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 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지역 경제 및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이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수거 보상제와 별도로 2개조의 기동 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할 이면 도로의 불법 광고물을 자체 정비 하고 있다”며,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을 수시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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