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희대병원, 간호조무사회 주장은 억지

강동경희대병원, 간호조무사회 주장은 억지

기사승인 2017-08-21 09:58:5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강동경희대병원이 최근 인사조치에 대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우선 ‘인력감축 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중인 직원에게 일방적 퇴사를 요구했다’는 서울시간무사회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16년 공채 당시 근로자 개인의 처우(급여, 복지수준, 계약기간 1년 단위 등)를 명시하고 충분한 설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채용 1년 경과 시점에서 타직종과 동일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5명에 대해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문자로만 통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병원의 계약종료 절차는 통상 1개월 전 사내메일을 통해서 관리자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나 재취업의 기회 및 개인메일을 실시간 확인 못하는 간호조무사 직종특성을 고려해 약 2개월 전에 기존 통보방식에 문자발송을 추가해 공지했다며, 문자로만 통보하는 형식은 결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계약 만료 직원에 대한 평가기준에 의거한 근무평점 및 사전공지, 면담절차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간호조무사 포함)은 동일한 절차로 평가 진행 후 근로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규직 전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간호부 2회, 인사팀 3회 등 모두 5차례의 퇴사 예정자에 대한 면담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계약종료 통보 후 간호조무사 4명이 본원 인사교육팀장 면담 시 평가결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의 공개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평가결과 열람 요청 시 언제라도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재차 전달하였으나 한명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병원측은 계약직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도 1년 계약기간에 대해 본인 자필 서명을 했다며, 언제든 개인적으로 근무평가 결과 열람을 요청할 시 공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강동경희대병원이  인력 감축 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중인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로 퇴사를 통보하고, 그 자리에 신입직원을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만료 직원에 대한 평가기준에 의거한 근무평점 및 사전공지, 면담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병원 간호부와 인사팀은 문자 퇴사 통보를 받은 직원이 항의하고 나서야 “근무 평점이 나빠서 퇴사조치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꺼번에 퇴사처리하면 병원에 큰 파장이 올 것으로 생각되어 퇴사 조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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