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

자유한국당,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

정의당 성수자위 “성소수자는 ‘불법 사람’이 아니다”

기사승인 2017-08-21 19:59:13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국민과 함께 저지’ 발언이 논란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의 헌법 개정 논의 중 ‘양성평등의 원칙’을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는 일부 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며 “정치적 지지를 목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를 조장하려는 편향된 동성애 합법화 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다”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시하기 위해 약 5,000여명의 인파가 모여 국민대회를 가졌다. 여기에 서울시는 맞불이라도 놓으려는 듯 지난 16일부터 1박2일간 사실상의 동성애 옹호·지지 행사인 ‘성평등 여름캠프’를 열었다”며 “ 지난 5월 민주당은 군형법 제92조의6 소위 ‘군동성애 처벌법’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아직까지 이에 대해 명확한 후속 입장표명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헌법은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실현하는 국가 최고의 도덕률이다. 헌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일체의 부조리를 타파해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정당의 존립 목적”이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동성애 조장 및 합법화 시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공론화의 장을 개최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후손과 미래세대 아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야 할 것인지 속으로 고민만 한 채 행동하지 않는 국민들이 늘어날수록 동성애 옹호 세력의 발호는 극심해진다”며 “국민 모두가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 더 이상 함구하지 말고,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위한 건전한 주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비쳐야 할 때이다. 뜻있는 모든 국민들의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동성애 허용 시도는 위험 발언에 부쳐’라는 논평을 통해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헌법개정을 통해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면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며 “동성애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할 수 없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99조와는 다르다. 성소수자는 ‘불법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당(公黨)의 대표가 ‘하늘의 섭리’ 운운하며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본령을 폄하한 데 대해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헌법 제20조의 정신을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헌법개정 심의위원들은 잊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취약한 입지를 다지려는 얄팍한 술수를 멈추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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