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유산)도 포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출산(유산)도 포함

기사승인 2017-08-23 10:02:12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를 출산(유산)의 경우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에 맞추어 용어를 변경하고 이용권 사용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임신 중 가입자로 한정돼있던 것을 출산(유산)자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임신부’도 출산(유산)자를 포함한 의미인 ‘임산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출산 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 출산(유산)일로부터 60일까지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 기준을 추가했다.

‘임산부’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출산확인서로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사실이 확인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말한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서식의 임신확인란에 출산(유산)확인란을 추가하고 서식명을 변경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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