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글로’ 담뱃세 인상안 연기… 오는 28일 결정

‘아이코스·글로’ 담뱃세 인상안 연기… 오는 28일 결정

기사승인 2017-08-23 15:56:5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 처리가 내주로 미뤄졌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28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기재위는 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조경태 위원장이 심도있는 노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전날인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0개비)126원에서 594원으로 371.4%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와 소비재인 스틱은 개소세 부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한갑당 파이프담배 정도인 126원 수준의 세금만 매겨져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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