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위가 최근 가맹점주의 점포이전을 막는 가맹본부 갑질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통상 본사와 가맹점주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는 ‘점포 이전 시 반드시 가맹본부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는 무분별한 점포이전으로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범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시키는 등의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사가 해당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적용하는 등 남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물주의 갱신거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포를 이전해야함에도 본사가 계약서 조항을 이유로 점포이전을 막거나 이전을 허용해주는 대신 영업지역 축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가맹분야 표준계약서는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본사는 최초 계약체결 당시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될 경우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계약 체결할 때 가맹점의 점포이전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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