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 시신 2구유기 30대女 징역 2년

자신이 낳은 아기 시신 2구유기 30대女 징역 2년

기사승인 2017-08-24 17:45:57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냉장고에 자신이 낳은 유아 시신 2구를 유기한 친모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서근찬 판사는 영아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자신이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차례에 걸쳐 분만 직후 아이를 질식·영양부족 등으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검찰은 1년 4개월 이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이번 사건은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A 씨의 동거남은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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