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생식·유전독성 지정 물질, 영업비밀상 공개 예외 인정 없다

발암·생식·유전독성 지정 물질, 영업비밀상 공개 예외 인정 없다

기사승인 2017-08-25 11:13:2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업무환경의 안전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에 대한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환경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식독성물질’은 생식기능, 생식능력, 태아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생식 독성물질에 직접 노출된 개인 뿐 만아니라 다음 세대에 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유해물질이다. 

삼성반도체와 전자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의 경우 미국에선 이미 1급 생식독성물질로 지정, 사용금지 된 EGEs(에틸렌글리콜에테르)를 비롯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밝혀져 우리사회에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로 인한 책임규명과 피해보상 문제로 최근까지 노사 간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사업장에서 취급 하는 화학물질의 취급주의사항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들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많은 사업주들이 ‘영업비밀’을 내세워 정보공개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 새로 개정한 법에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을 가진 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업비밀상 예외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또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었다.

이에 위험성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2016년 국가 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지만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정확히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노동자들은 원인도 제대로 모른 채 암이나 불임 등으로 고통을 받고, 2세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이 미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입어도 산업재해로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식과 관련된 내밀한 문제라 피해자 스스로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로 근로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장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있다. 발암성·생식독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김상희·김영진·남인순·민병두·박정·박홍근·소병훈·오영훈·유은혜·윤관석·이인영·이종걸·정춘숙·홍익표 의원 등 총16명이 공동 발의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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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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