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도 1년 이상 실직시 구직급여 지급 추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에도 1년 이상 실직시 구직급여 지급 추진

기사승인 2017-08-25 11:45:1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폐업한 사람이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실업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 되는 경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도록 대상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시갑, 기획재정위원)은 구직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 받을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자발적으로 전직 또는 폐업을 결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폐업을 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김정우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들 중 1년 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는 사람은 전체의 0.9% 남짓으로 1%가 채 되지 않아 고용보험 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각 개인들이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겪을 고통은 매우 클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장기 실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정우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 박정, 최인호, 박주민, 박광온, 김해영, 원혜영, 이개호, 금태섭, 양승조(이상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