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기사승인 2017-08-26 00:05: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가 본격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경우, 120만원이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 8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소득 최하위계층의 본인부담 상한액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10월4일까지 의견조회 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하는 한편, 의료급여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하한다. 종전에는 2종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매 6개월간 4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전혀 없거나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등은 1종 수급자가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이 아닌 사람은 2종 수급자가 된다. 

또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도 마련했는데 의료급여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연례적으로 박생되는 의료급여기관 미지급금의 원인 진단 및 의료급여 비용 증감요인 분석 등 의료급여 재정관리 지원 및 중장기 재정추계 업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의료급여도 같이 맞춰가는 내용이다. 의료급여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도 6개월로 마련됐다”며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1명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이다”라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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