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상남도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유연성 있게 운영해 공정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기로 했다.
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덕천에코시티 예정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정했던 덕천에코시티 예정사업지가 지난달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제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짐에 따른 조치다.
또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월1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만료되는 밀양시 내이동 일부 및 부북면 일원의 12.274㎢를 오는 2020년 9월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이와 같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일부해제) 및 재지정안을 지난 23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재 시·군·구청 및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를 초과하는 토지고, 비도시지역인 경우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의 용도에 따라 2년 내지 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매매도 제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한다.
허남윤 도 토지정보과장은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정한 거래를 통해 부동산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