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없는 사업 2억여 원 투자사기 50대 입건

계획 없는 사업 2억여 원 투자사기 50대 입건

기사승인 2017-08-28 11:07:25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개발계획이 없는 사업에 투자를 유도해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50대가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8일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보조원 A(59)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B 씨에게 산업단지와 아파트 개발사업 등에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 배당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B 씨에게 투자약정서와 투자서까지 써 주면서 투자금을 유치했으나 A 씨가 말한 개발사업 자체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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