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정책과 신설…2019년 9월30일까지 한시적 운영

복지부, 치매정책과 신설…2019년 9월30일까지 한시적 운영

기사승인 2017-08-28 15:45:14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인 ‘치매정책과’가 신설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30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이번 개정은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2019년 9월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결핵조사과’를 ‘치매정책과, 결핵조사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도 포함하고 있다.

치매정책과는 ▲치매 종합대책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치매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치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 예방·관리 등 노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공립치매병원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치매상담콜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치매관련 연구, 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강정항의 크루즈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국립제주검역소 검역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된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년 9월 공포·시행)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 부처 공통지원부서의 명칭 및 소관사무 변경에 따라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소관 사무 중 ‘정부3.0’을 ‘정부혁신’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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