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29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법안 통과 기대감 ‘상승’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 29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법안 통과 기대감 ‘상승’

기사승인 2017-08-29 14:52:41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이 국회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창원시는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제353회 국회 임시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직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았지만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위 심사에 앞서 29일 국회를 찾은 안상수 창원시장은 김성태 국회의원(비례)과 함께 권은희 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방문해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한 목적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고 ‘광역시 승격’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시장은 “통합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정부와 국회가 창원시에 지고 있는 당연한 책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이라며 “국회 심사의 첫 관문인 소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6일 김성태(비례대표·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 30명이 국회에 입법 발의했으며, 지난달 4일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소관 소위원회(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법률안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 직할로 두고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현재의 5개구(의창·성산·마산합포·마산회원·진해구) 대신 창원, 마산, 진해 등에 3개 자치구를 설치하고 주민투표로 이들 자치구의 구청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심사 소위는 이날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32건을 처리했다.

비공개 회의라는 소위 특성상 상세한 심사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는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한 이 법안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 지방자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재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해졌다.

한편 안상수 시장은 소위원장 면담에 이어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내에서 열린 ‘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 행사장을 찾아 ‘창원광역시 승격’을 촉구했다.

광역시승격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 단위로 개편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응해 전국 제1호로 통합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은 국회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고 107만 창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며 “국회는 원래의 약속을 지키라는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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