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7차 전체회의에서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47개 품목을 법제화 시행까지 연장하는데 대·중소기업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어묵·순대·골판지 상자 등 적합업종 영역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이 제한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만들어진 제도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의 업종 진출과 확장이 금지된다.
다만 3년 이후 재지정을 통해 3년간 재연장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동반위와 대기업 합의에 따른 권고형태로 적합업종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법적·강제적 수단이 없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일부 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동반위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부응해 보다 성숙한 시장경제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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