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중고차 구입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피해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367건에서 지난해 300건, 올해 상반기 140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성능·상태점검과 관련된 피해 비중은 2015년 71.7%에서 지난해 75.7%, 올 상반기 80.0%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이 다른 경우’가 74.6%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용품 제공 등 약속 불이행’이 7.8%, 이전등록비 등 제세공과금 미정산 6.6%, ‘계약금 환급 지연 또는 거절’이 5.6%였다.
성능·상태 점검 피해 602건 중 ‘성능·상태 불량’이 45.7%로 절반 가까운 수치를 보였으며 ‘사고정보고지미흡’ 17.7%, ‘주행거리 상이’ 5.5%, ‘침수차량 미고지’ 3.2%, ‘연식·모델 상이’ 2.5% 순이었다.
성능·상태 불량 중에는 ‘오일누유’가 26.6%로 가장 많았으며 ‘시동꺼짐’ 11.4%, ‘소음·진동’ 11.4%, ‘가속불량’ 11.1%, ‘경고등 점등’ 8.1%, ‘냉각수 누수’ 7.0%였다.
피해 사례 중 차종이 확인된 779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 중 수입차 비중은 2015년 27.6%에서 지난해 31.0%, 올 상반기 34.3%로 매년 늘고 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 778건 중 수리·보수,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 사업자와 합의가 된 경우는 43.6%인 3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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