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건보료 2.04% 인상률, 보장성강화 가능한가”

의사협회 “건보료 2.04% 인상률, 보장성강화 가능한가”

기사승인 2017-08-30 15:03:3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 실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8월29일에서 2018년도 보험료율을 최종 2.04%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이번 보험료 논의는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에 기존의 의례적인 보험료율 결정과 의미가 다른 상황이었다”며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 각계에서 정부방안 자체에 대한 의구심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무대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율 결정부터 정부가 장담한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사실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고 지적된 것이 재원조달의 부분이었으며, 정부는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하며 이를 일축한바 있다”며 “의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점진적·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정 조달방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번 건정심의 결과처럼 얼마든지 보험재정 조달계획에 차질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꼭 3.2%가 아니라 평균 인상률 수준에서 국민 부담을 감안한 결과였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하며 의지를 보인 정책 과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그 시작인 보험료율 결과부터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료율의 결과가 전적으로 건정심의 영역이라고 돌린다면 애초에 이런 장황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도 하지 말았어야 하며, 그간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사안 대부분이 건정심을 통과했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주도의 건정심 운영 의혹에 더욱 불신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국가의 보험료율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건정심에서 국가의 정책방향과는 무관하게 오직 대표하는 직역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수하며,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기회에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보험료 결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쟁이 되어 통일된 안은 커녕 오히려 보험료율 안이 추가되어 건정심 본위원회에 올라갔고, 수차례 정회를 반복하며 재투표를 하였음에도 11:9라는 분열된 결과를 보이며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어 결정됐다”며 “가입자 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산하 단체의 위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이에 의사협회는 “그간 건정심의 구조와 위원 구성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며 개혁을 주장해온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건정심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혁신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위원회에 모두 위임한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과거 정부의 거버넌스라는 틀에 갇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위원구성에서 탈피해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기구로 개편해야한다”고 요구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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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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