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날이 밝았다.
◇노조 "상여금·각종 수당 통상임금 인정" VS 사측 "과거 분까지 소급해서 줄 필요 없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나온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주고 상여금 등이 포함된 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거 3년(임금채권 기한)간 받지 못한 각종 통상임금 연동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금까지 해마다 임금협상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던 만큼 '신의성실 원칙(이하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고 인정되더라도 과거 분까지 소급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신의칙 적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재판부가 소급 지급에 신의칙을 적용할지 여부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신의칙'을 근거로 과거 분 소급 지급을 막은 바 있다.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이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특히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경영상황에 대해 "워크아웃 이후 경영지표는 다소 나아졌지만 이는 생산성 향상에 기한 것이 아니라 워크아웃의 결과였을 뿐"이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를 뺀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다른 수당은 몰라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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