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으면 장학금 반환해야”…동국대, 조교들에 ‘고발취하 종용’

“퇴직금 받으면 장학금 반환해야”…동국대, 조교들에 ‘고발취하 종용’

기사승인 2017-08-31 10:33:26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조교들의 보험‧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던 동국대학교가 이번에는 조교들을 대상으로 협박성 메일을 보내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동국대 대학원생들에 따르면 동국대는 최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메일을 보내 “행정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및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은 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은 장학금, 학생인건비 등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금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한 뒤 (받지 않을 거라면) 고발 취하서를 작성‧날인‧스캔해 다음 달 1일까지 보내달라”고 종용했다.

앞서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조교들의 4대보험 및 연차수당 등을 보장해달라며 한태식(보광 스님) 동국대 총장과 임봉준 동국대 법인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바 있다. 동국대 측이 보낸 메일은 한 총장과 임 이사장의 고발건 취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국대는 대학원생들에게 “서울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임금 체납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같은 사안에 다시 고발할 수 없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말했다.

동국대 측은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서에 조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장학금‧연구비 등이 환수된다고 적혀있다”면서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이 도리어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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