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의료이용량 충분한 고려 안돼"

"문재인 케어, 의료이용량 충분한 고려 안돼"

입법조사처, 수가 정상화로 비급여 발생 차단 제언…예비급여화 위한 인력·예산 확충도 필요

기사승인 2017-09-01 00:02:00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문제인 케어에 따른 파격적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 이용량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에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문제점 및 과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비용의식이 낮아진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장벽으로 인해 억제돼 있던 잠재적 의료수효가 가시화될 경우, 정부가 추계한 비용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료를 지난 10년 평균 증가율인 3.2% 수준으로 올리면서 보험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로 결정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보상체계와 관련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미봉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조사관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공급자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동기가 강하지만 비급여 서비스는 의료기관의 수입 증가와 직결되므로 현행 지불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비급여 서비스가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현행 공공의료기관 42개소에서 20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비급여의 상당부분이 의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을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됐는데 건당·일당 지불방식을 결합한 정액보상과 행위별 보상방식을 혼합한 지불모형으로 559개 질병군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시한 보장성 목표를 2022년 70%로 정한 것은 실손보험 경로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에는 낮다고 평가했다. 김 조사관은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는 3296만건으로 국민의 약 65%가 가입자”라며,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 같이 많은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이 부실하기 때문으로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비용의식을 낮추고, 의료공급자가 과잉진료를 할 동기를 갖게 해 그 결과 의료비 총지출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향후 새로운 숙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입원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 이상인데 보장 강화로 이용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만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갖춰 의료 이용량 증가를 근본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환자의 질병 중증도와 의료기관의 자원 집적도 등이 상호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인 지불보상방식을 모색해야 하고,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창출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이 거듭되는 만큼 수가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장은 예비급여화를 위해 빠른 속도록 만들어지는 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한 후 급여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에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이 정상화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현가능한 목표치의 달성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료비가 낭비없이 지출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잇는 지점을 중장기 보장률 목표치로 제시하고 사회적 함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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