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밍’ 김학철 징계 수위 결정…출석정지 30일

‘레밍’ 김학철 징계 수위 결정…출석정지 30일

기사승인 2017-09-04 17:49:09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이른바 ‘레밍’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학철 충북도의원의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 사과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한 가운에 유럽 연수를 떠나고, 국민을 레밍(설치류의 일종)에 빗대 질타를 받았다. 당시 김 의원과 함께 연수를 떠났던 박봉순‧박한범 의원은 ‘공개사과’로 정해졌다.

다만 김 의원의 징계 기간이 의회 휴회기와 겹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날 윤리특위에 참석한 김 의원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문재인씨에게 (사퇴)하라고 해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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