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부산에서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해 여중생 A(14) 양의 부모가 지난 6월 30일 A 양의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있다고 4일 밝혔다.
당시 신고 된 5명 가운데는 이달 초 A 양에게 폭행을 가한 사진의 가해 당사자인 B(14) 양과 C(14) 양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복폭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처음 A 양을 폭행한 후 두 달 뒤인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A 양을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양 등은 1시간 반 동안 A 양에게 발길질과 주변의 공사 자재, 의자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을 가해 A 양의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당시 폭행현장에는 B양 외에도 여중생 3명이 더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여중생 폭행은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폭행했다고 밝혔지만 A 양의 부모들은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폭행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보복 폭행 여부 등 자세한 정황은 진술을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가해 학생 2명과 목격자를 상대로 2차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신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과 관련, 가해자 신상 털기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지나친 가해자 신상 털기에 대해서는 경위를 우선 확인한 뒤 수사를 할지 검토하고, B 양 등에 대해서는 특수 상해죄, 특수 폭행 등 적용을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가 중하기 때문에 피해 여중생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부모와는 핫라인을 구축한 뒤 학교폭력전담경찰의 보호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폭행사건 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되고, 이글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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