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민간위촉직 21명 참여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회의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교육부는 5일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오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간다. 관계 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9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 교육·학술진흥·인재양성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다. 출범 초기부터 국가교육회의 논의 석상에는 자사고 및 외고 폐지 방안,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 등의 주제가 올라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 설치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안됐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교육회의 기능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추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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