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특정시 공소시효 관계없이 재수사 할 수 있는 ‘김광석법’ 추진

용의자 특정시 공소시효 관계없이 재수사 할 수 있는 ‘김광석법’ 추진

기사승인 2017-09-06 11:11:55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故) 김광석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김광석법’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광석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2000년 8월 이전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거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도 기소와 처벌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최근 영화 ‘김광석’이 개봉된 이후 고 김광석 씨를 비롯해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에 대해서도 죽음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태완이법’은 1999년 대구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사망한 고 김태완 군 사건의 수사를 위해 2014년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밖에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 등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영화 김광석이 드러낸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9월 중에 법안을 발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시간이 흐른다 해도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광석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와 가수 전인권 씨가 참석해 ‘김광석법’ 추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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