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고소 7개월 만에 한화테크윈 압수수색

부당노동행위 고소 7개월 만에 한화테크윈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7-09-06 15:07:32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남 창원에 있는 한화테크윈과 한화지상방산(옛 한화테크윈 3사업장)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6일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경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늦게 진행된 압수수색이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돼서는 안 된다늦게나마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며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화테크윈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사측이 금속노조 탈퇴 계획을 세워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했다며 낸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사건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심판했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각했다.

중노위는 초심(경남지노위) 판정을 취소하며 한화테크윈 사측에 부당노동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과 내부 전산망에 1개월 이상 게시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경남지부는 사측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에 항소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 탈퇴, 금속노조 간부조합원에 대한 고과 차등, 임금동결삭감 등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중노위 판정 이후 지난 2월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지 7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기대와 동시에 증거를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한화테크윈에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엄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삼성테크윈은 2014년 말 한화 그룹에 매각되면서 한화테크윈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매각 반대를 촉구하던 당시 삼성테크윈 창원 23사업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발족됐고, 뒤이어 기업별 노조가 만들어졌다.

20156월 매각 반대 투쟁을 벌이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주주총회 과정에서 사측과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금속노조 조합원 60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단행, 윤종균 삼성테크윈지회장 등 간부 조합원 6명을 해고했다.

지난 4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4명은 535일 만에 복직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가 회사 매각 이후 수년 동안 지속된 한화테크윈 노사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한화테크윈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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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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