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에 대해 우선 영장 청구
다른 1명은 법원에서 사건 넘겨받을 예정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검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을 승인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7일 자료를 통해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전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 2명 중 1명에 대한 영장만 우선 청구할 방침이다. 나머지 1명은 부산보호관찰소장이 가정법원에 소년재판 심리를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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