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을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당정 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자료의 유용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유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또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가내역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유용과 요구가 줄지 않아 산업경쟁력과 기술개발 유인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기술유용 행위 적발의 경우 신고에 기반을 두고 있어 보복성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신고가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기술유용·부당기술요구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각각 1건에 불과했으며 기술요구 서면 미교부도 3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당정은 전문적인 법 집행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말 공정위에 기술유용 사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기구에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전담조직에는 변리사와 기술직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며 관련 직권사건 뿐 아니라 지방사무소에서 맡고 있는 신고사건도 담당하게 된다.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등 5개 분과별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책수립과 사건처리 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집중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실태조사를 벌인다.
첫 번째 집중 감시 업종에는 한시적 면제 기업이 많아 규제 사각지대로 꼽혀왔던 기계·자동차 업종이 선정됐다. 2019년에는 전기전자·화학, 2020년에는 소프트웨어가 집중 감시 업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종을 상대로 먼저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에 그쳤던 서면 실태조사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 유용행위 발생 여부, 피해규모 등이 추가된다.
직권조사 면제 대상이었던 공정거래 협약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요구·유용에 한해 직권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징발적 손해배상제의 ‘최대 3배 손해배상’ 기준을 ‘3배’로 고정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며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공동 특허 요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된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기술유용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위법행위 제재에 따른 손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하도급법 관련 내용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