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제출한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제재 관련 피해구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 심의 결과 피해구제 내용이 미흡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불공정행위를 고칠 경우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전국 부품대리점에 ‘임의제출·협의매출’ 등의 명복으로 정비용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매를 요청했다.
현대모비스는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인정하고 6월 22일 대리점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대리점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등 대리점 지원을 연간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며 본사-대리점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등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밖에도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와 관련 신고제도 신설, 부품사업소 직원교육 강화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대모비스 동의의결안이 본사와 대리점간의 근본적인 ‘갑을’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피해구제 대상 대리점과 관련해 피해 인정기준, 규모가 포함되지 않아 피해구제 범위 타당성과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또한 상대적 을인 대리점이 갑인 현대모비스 본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구조상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현대모비스의 갑질은 현대차그룹 자체 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담보관행 개선 등 실질 피해구제안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을 10월 27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