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기기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논란이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주문량만큼 생산 및 유통하는 모바일 주문생산 플랫폼)에 올라온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글을 캡쳐해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카메라는 가방끈에 부착할 수 있도록 집게 형태로 되어 있다. 판매자는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주는 초소형카메라”라며 “여행 내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느라 지치고, 중요한 순간을 놓쳐서 아쉬웠다면 다음 여행은 초소형카메라와 함께하라”고 홍보했다. 이어 “크기는 정말 작지만 언제든 바로 촬영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해당 카메라가 몰카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직접 카메라를 들지 않고 촬영할 수 있어, 찍히는 사람으로서는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다. 가방에 부착할 경우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다. 한 네티즌은 “가방에 카메라를 부착한 채로 화장실·공중목욕탕 등에 들어갈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는 점도 지적됐다. 가방이나 겉옷 등에 카메라를 부착한 채 촬영할 경우, 해당 카메라에는 주변 행인들이 찍힐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현재 국내법상 초소형카메라 유통을 규제할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서도 ‘전파적합성’ 인증 여부만 단속의 근거가 되고 있어, 유통업자 대부분은 법망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달 11일 몰래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규제하는 내용의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