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K스포츠클럽 사업의 현장실태를 점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문화체육관광부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재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문수석실 조사를 신뢰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더 점검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지시를 받았다는 말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우 전 수석은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해 문체부에서 근무했던 정모 서기관은 증인신문 자리에서 “김종 전 문체부 1차관이 운영 주체를 문체부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라고 했다”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될 것 같아 반대 의견을 냈다가 상부와 마찰을 빚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의 “김 전 차관에게 ‘공무원을 그만두라’는 말까지 들었던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20년 동안 문체부에서 근무했지만, 민정수석실이 세부사업을 점검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토로했다.
K스포츠클럽 사업은 문체부가 전국 단위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을 ‘중앙지원센터’로 개편, 운영권을 민간 법인에 위탁하려 했던 사업이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최순실씨는 해당 사업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