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노동계 “희망고문에 그친 비정규직 ‘제로’”

교육 노동계 “희망고문에 그친 비정규직 ‘제로’”

기사승인 2017-09-12 09:32:09

“정규직 제외, 세월호 순직인정 거부 논리와 같아

교육부 ‘정부 규탄’ 기자회견 진행

기간제 교사들은 11일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이번 심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허울뿐인 정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 4만7000여 기간제교사들을 농락한 행위”라며 “법 제한으로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정부 변명은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기간제교사의 순직인정을 거부한 논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옆 철야농성장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의 전면적 재논의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환심의위 결정으로 잘못된 고용형태가 퍼진 학교현장에 아무런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수 없게 됐다”며 “정부가 표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수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에게 희망 고문이 됐다”고 강조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이번 심의 결과를 비판하며 “애초 정부가 정규직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될 정도로 용두사미로 끝났다”면서 “정부와 당사자 간 협의가 아닌 제3자인 심의위 결정에 (정규직화를) 맡긴 것 자체도 문제”라고 전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전형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 요구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현행 임용체계와 법령 등을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총과 절대다수 예비·현직교원, 국민의 일치된 의견”이라면서 “교육부 전환심의위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교육계에 심각한 갈등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국공립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와 학교강사 7종 가운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등 3만9616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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