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범위로는 도청 앞 집단 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 명령 여부, 헬기 기총소사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화 운동은 37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