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찰공고 안 바꾸면 자르겠다”… SH공사 위탁관리업체, 경비업체 불법 입찰 의혹

[단독] “입찰공고 안 바꾸면 자르겠다”… SH공사 위탁관리업체, 경비업체 불법 입찰 의혹

“입찰공고 안 바꾸면 자르겠다”… SH공사 위탁관리업체, 경비업체 불법 입찰 의혹

기사승인 2017-09-15 05:00:00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용역 선정에서 불법 입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파크아파트 1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SH공사 위탁관리업체인 두온은 자회사인 두온종합관리가 경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월드컵파크아파트 1단지는 지난 6월20일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 6월28일 K-apt, 서울시공동주택통합마당, SH공사 입주고객커뮤니티 등에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를 등록했다. 

하지만 두온은 지난 6월28일 해당 아파트 측에 입찰공고문 정정을 요구했다. 두온 자회사의 자격기준에 맞춰 공고문과 세부배점표를 수정해달라는 것이었다. 제출서류의 경우 ▲경비업협회회원증 삭제 ▲영업배상보험증권(대인 2억원 이상, 대물 3억원 이상) 삭제 ▲영업배상보험증권(2억원 이상) 변경을 요구했다.

세부배점표의 경우 두온의 신용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BB-‘를 당초 14.5점에서 15점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했다. 경비지도사 역시 기존 5인을 충족해야 하나, 3인으로 축소해달라고 했다. 

주택법령은 용역 등 사업자 입찰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두온은 진행 중이던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직접입찰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아파트는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경비용역 입찰에서도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월드컵파크아파트 1단지 임차인대표 A씨는 “두온 사장이 수차례 전화해 요구사항이 관철되게 강요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소장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임차인대표 측은 박병구 두온 사장에게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온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두온종합관리 관계자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음 주에 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현재 감사팀에서 불법 입찰 중인지 조사 중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두온종합관리는 지난달 3일 월드컵파크아파트 1단지 경비업체로 계약 체결됐다. 월드컵파크아파트 1단지 관리소장 B씨는 지난 13일 두온 측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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