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4개 지역 유치원 휴업철회 명단에 없다…일부 휴업강행 우려

부산 등 4개 지역 유치원 휴업철회 명단에 없다…일부 휴업강행 우려

기사승인 2017-09-17 10:40:27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9월18일(월) 공식휴업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은 지난 16일 오후 8시 넘어 발송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회원이 휴업 철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서 진행된 한유총 투쟁위원회의 휴업 강행 기자회견은 일부 강경성향 원장들이 유아교육자로서의 소임을 저버리고 극한투쟁 일변도의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것이지 한유총 전 회원의 의견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한유총은 한유총의 공식 입장은 휴업은 없으며 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은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유총 최정혜 이사장은 “그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편과 호소에 가슴조이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잠깐의 불편을 참아내면 유아학비 경감 등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으나 휴업과 철회 그리고 번복 등으로 그 불편과 심적 고통을 가중시킨 상황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이를 해소시킬 방안은 휴업을 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많은 지회가 공감하고 휴업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아교육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휴업 없는 정상적인 원 운영을 위한 참여 지회는 서울지회·대구지회·광주지회·대전지회·울산지회·경기지회·충북지회·충남지회·전남지회·경북지회·제주지회·인천지회 등 75% 회원에 달한다는 것이 한유총 설명이다.

한유총이 밝힌 명단에는 부산지회, 강원지회, 경남지회, 전북지회 등 4개 지회는 빠져있어 휴업 철회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편 한유총은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의 휴업투쟁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법이라 단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불법휴업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허위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1년 180일 수업시수를 넉넉히 초과해 준수해 왔으며, 제 14조 2항 또한 임시휴업의 판단주체를 ‘(교육부가 아닌)각 원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유치원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어 임시휴업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허위사실유포를 비롯해 위헌·위법·초법적 행정에 강력대응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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