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라인 등 병의원, 허위 미용·성형 마케팅으로 과징금 등 조치

페이스라인 등 병의원, 허위 미용·성형 마케팅으로 과징금 등 조치

공정위, 성형·미용 거짓 수술후기와 수술효과 과장 사진 9개 의료기관 제재

기사승인 2017-09-18 13:31:25
거짓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한 성형·미용 의료기관이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의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페이스라인, 시크릿,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병원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의 위반행위를 보면 성형 전후 비교광고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색조화장 추가, 머리 손질, 서클렌즈 착용, 전문 스튜디오 작업)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시크릿, 페이스라인),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10,000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 등 과장(시크릿)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게시물을 작성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의료기관(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시크릿, 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관련 매출액 자료를 검토해 추후 결정)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신데렐라, 포헤어)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원·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준수 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남용을 예방해 소비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병의원의 공식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해당 게시물이 병원을 광고하는 것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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