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부안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10월 말까지 특별단속

기사승인 2017-09-18 14:55:23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가을철 성수기 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되며 이날부터 18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친뒤 10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격포와 위도지역을 찾는 낚시어선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 가족단위의 낚시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추락사고 방지 등도 안전사고 예방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낚시어선은 10t 미만 소형 선박이지만 많은 인원이 승선해 해상에 안개가 끼거나 높은 파도로 인한 기상불량시 사고 위험에 노출돼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부안해경은 출항시부터 입항시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소 및 어업정보통신국과 정보교환을 통한 입체적 안전관리와 지자체 합동단속으로 안전예방을 한층 강화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신분증 미지참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백은현 해양안전과장은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와 선원, 승객들이 자율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선내 음주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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