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 행정처분위원회, 다음 달 예정
대학별 고사를 치르면서 2년 연속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적발된 연세대와 울산대에 대해 해당 모집단위 정원의 3∼5%를 감축하는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열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 연세대와 울산대에 내릴 행정처분 안으로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치른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3∼5% 모집정지’와 ‘위반 모집단위 정원의 4% 모집정지’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18일 전했다.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는 행정처분 여부와 수준을 최종 결정할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에 2가지 안을 그대로 올리기로 했다. 행정처분위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