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 게임머니,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사겠다는 사람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명에게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