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금품 비리와 관련,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 을) 의원이 2심 재판에서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 의원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배 의원이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며,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1심 판결은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0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준다면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 의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며, 이 회장과 배 의원 가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