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故 김광석과 그의 딸 故 서연 양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냈다.
이상호 기자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의원과 함께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호 기자는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김광석의 상속자 서연 양에 대해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서연 양이 10년 전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숨진 것을 확인했다”며 “서연 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해순 씨를 출국 금지해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훈 변호사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서연 양의 타살 의혹과 유족 측과 서 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안민석 의원은 “서연 양 사망에 대한 경찰 공식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르다”며 “서 씨는 이 부분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서해순 씨가 빌딩도 상속 받고 원래는 서연 양과 나눠 행사해야 하는 100억 원의 저작권 전체 규모를 혼자 행사하고 있다. 이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며 “서해순 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 금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양은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경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쓰려져 있는 것을 어머니인 서 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했다.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은 없었고 사인은 급성폐렴이었다.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지난 1996년 1월 6일 김광석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모두 허위였다는 정황을 공개하며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