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무장약국 709억원 환수결정에 걷은 금액은 18억원

A사무장약국 709억원 환수결정에 걷은 금액은 18억원

기사승인 2017-09-22 16:02:52
#사무장이 운영한 A약국이 환수로 결정된 금액은 709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징수된 금액은 18억원뿐. 미리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되지만 환수대상 재산도 없어 690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을 되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사무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누수된 건강보험재정이 1조70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당 청구한 금액 중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7%도 안되는 1199억원에 불과하지만 이미 재산을 빼돌리는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환수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 8400만원 ▲2014년 3069억 2800만원  ▲2015년 3667억 200만원 ▲2016년 3443억 9000만원 ▲2017년 7월 3265억 3800만원 등으로 총 1조 4721억원에 달했다.

반면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 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 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 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 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됐다.

불법 사무장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 5400만원 ▲2014년 38억 9900만원 ▲2015년 162억 2800만원 ▲2016년 1714억 8400만원 ▲2017년 7월 331억 6300만원으로 총 2321억원에 달했다.

사무장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8억 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 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 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 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 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 7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의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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