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프랜차이즈協 여전히 온도차… “가맹사업법 개정必 VS 점주부터 만나야”

공정위-프랜차이즈協 여전히 온도차… “가맹사업법 개정必 VS 점주부터 만나야”

기사승인 2017-09-22 23:39:42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상생방안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에는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상욱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회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 가맹본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고 주장했다.

박기영 협회장은 가맹사업법은 국민들의 소비자권리를 증진시키는 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현실을 살펴보고 밥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공정위는 이러한 주장에 거리감을 보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선진국은 계약법·상법·노동관계법 등이 갖춰진 상태에서 가맹사업법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러한 전제가 없다면서 때문에 우리는 가맹사업법에 상거래 관행이나 노동관계법 등을 모두 담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충하는 요구를 어느 수준에서 맞춰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균형점에 대한 고민 없이 본부의 의견만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맹점주들과 대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반영된 자정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모든 제재를 법으로 하게 되면 획일적, 고착화 돼 업종 특성에 따른 유연성이 떨어진다내달 나오는 자정안에 자율 규제에 대한 부분이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물품 지정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업계 사정을 잘 아는 본부가 필수물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을 자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부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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