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뺏긴 독립유공자 재산, 국가 보상 추진

일제에 뺏긴 독립유공자 재산, 국가 보상 추진

기사승인 2017-09-25 18:33:19
#독립운동가 김세동 지사의 후손인 김용훈씨의 경우 조부인 김세동 지사는 독립운동 공급용 무기를 만들고 군자금을 모금한 독립운동가로 신흥무관학교 설립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공로로 1993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은 분이다. 일제는 1923년 임야조사사업을 하면서 김세동 지사의 아버지인 김병락 선생의 토지를 빼앗아 국유지로 귀속시켰으며, 당시 법원에서도 이 땅은 김씨 가문의 땅이라고 인정을 했다. 특히, 김씨 가문의 땅을 일제가 강제로 뺏어갔다는 자료는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에도 남아 있으나 지금껏 이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바른정당 주도로 추진된다.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은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는 친일파가 생성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반면, 독립유공자들이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는 원상태로 환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일제에 뺏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국가가 돌려주는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이후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으나 그간 정부는 형평성의 문제, 소급입법의 문제, 재원 마련의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특별법안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에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에게 돌려주려는 것으로 ▲독립유공자 재산환원 민사재판 시, 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환원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한다 ▲보상금 결정에 있어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보상자문위원회에 공무원을 파견한다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 및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경정하되,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한다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지 의원은 “독립유공자분들의 재산이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뒤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했고 그 후손은 지금까지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회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단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정부가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회수한 것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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